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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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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5/01/31/ | 조 회 | 73 |
첨부파일 |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안내.pdf (140 kb) ![]() 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온라인신청안내.pptx (311 kb) ![]() (서식)C형간염확진검사비지원신청서.hwp (5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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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양성자가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사업기간) 2025. 1. 1. ~ 계속 O (사업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O (사업내용) 확인진단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O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신청기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O (제출서류)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명의만 가능)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O (문 의) 남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051-607-336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