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창구 운영 사업 참여 안내 | |||||
---|---|---|---|---|---|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02/14/ | 조 회 | 75 |
첨부파일 |
조직문화개선컨설팅.jpg (923 kb) ![]() 사건처리지원.jpg (898 kb) ![]() 조직문화개선컨설팅신청서.hwp (46 kb) ![]() 사건처리지원신청서.hwp (61 kb) ![]() |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에서는 부산시 내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및 공정한 성희롱 사건처리 대응을 위한 사건처리지원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창구 운영 ○ 지원대상 : 부산시 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및 민간위탁기관 ○ 사업기간 : 연중 상시 ○ 비 용 : 무료 ○ 지원내용 : 조직문화 컨설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및 이메일 : ☎070-8803-5401/ poong7752@egen.or.kr(신청서 작성·송부) - 홈페이지(https://www.egen.or.kr> 홍보행사>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신청 및 조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3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