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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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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2/03/29/ | 조 회 | 199 |
첨부파일 |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변경안내.jpg (261 kb) | ||||
2022. 4. 14.(목)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됩니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검사를 받은 날, 또는 검사지연기간 115일째를 기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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