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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양도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 감면 배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 감면 배제 안내
작 성 자 세무2과 등록일 2021/04/01/ 조   회 222
첨부파일 '21년거짓계약서작성시불이익안내리플릿(게재용).pdf (1794 kb) 전용뷰어
부동산양도시거짓계약서작성하면비과세·감면배제안내.jpg (528 kb) 전용뷰어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 감면 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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