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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 감면 배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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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1/04/01/ | 조 회 | 222 |
첨부파일 |
'21년거짓계약서작성시불이익안내리플릿(게재용).pdf (1794 kb)
부동산양도시거짓계약서작성하면비과세·감면배제안내.jpg (5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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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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