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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법광고물(간판) 양성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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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1/04/26/ | 조 회 | 202 |
첨부파일 | |||||
* 2021년 불법광고물(간판) 양성화 안내 1. 대상 : 허가(신고)요건을 구비한 불법광고물 간판(벽면, 돌출, 지주이용 등) 2. 양성화 신청기간 : 2021. 5. 1. ~ 2021. 10. 31. 까지 ※ 기간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음 3. 수수료 : 면제(양성화 기간) 4. 접수처 :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607-4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