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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07/08/ 조   회 1548
첨부파일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 ~ 8.31. (집중단속) 9.1.~9.30.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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