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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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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07/08/ | 조 회 | 1548 |
첨부파일 |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 ~ 8.31. (집중단속) 9.1.~9.30.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