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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2/11/07/ 조   회 395
첨부파일 배출가스5등급자동차운행제한안내.jpg (1363 kb) 전용뷰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시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속시기 : 2022. 12. 1. ~ 2023. 3. 31.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업무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3.11.30.까지 유예)
○ 단속방법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등급확인방법
- 홈페이지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1544-0907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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