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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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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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2/11/07/ | 조 회 | 238 |
첨부파일 | 배출가스5등급자동차운행제한안내.jpg (1363 kb) | ||||
○ 단속시기 : 2022. 12. 1. ~ 2023. 3. 31.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업무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3.11.30.까지 유예) ○ 단속방법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등급확인방법 - 홈페이지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1544-0907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