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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작 성 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2/11/08/ 조   회 364
첨부파일 내고향살리는1석3조.jpg (4769 kb) 전용뷰어
’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1.10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부산광역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 남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부산광역시에서 남구를 뺀 나머지 구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부산시 안의 타 구․군과 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예를 들어】 1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2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6,500원 추가 공제
10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48,500원 추가 공제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상품권, 특산물 등 답례품을 보내드립니다.(선택가능)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생산 물품과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3.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협은행 이용 (2023.1.1. 오픈)

4.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알려주세요.

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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