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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훈명예수당 신설 및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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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2/12/27/ | 조 회 | 1027 |
첨부파일 | 남구보훈명예수당지급및신청안내.jpg (1830 kb) |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3년부터 남구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 남구에 주소를 둔 다음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대상 자격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사망자·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부상자, 공로자) ○ 지급금액 : 월 3만원 ○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 신청기간 : 2023. 1. 2. ~ 수시 ※ 집중신청기간 : 2022. 1. 2.(월) ~ 3. 31.(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유족으로서 부산광역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자격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지급 -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문 의 : 복지정책과(☎051-60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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