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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실보상계획 공고「이기대공원 보상 사업(4차)」)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손실보상계획 공고「이기대공원 보상 사업(4차)」
작 성 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23/02/08/ 조   회 341
첨부파일 토지조서-(공고문).hwp (91 kb) 전용뷰어
공고문[이기대공원보상사업(4차)].hwp (47 kb) 전용뷰어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450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가. 사업의 명칭 :『이기대공원 보상 사업(4차)』
나.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다. 사업의 기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023.7.24.까지)
라. 사업의 규모 : 공원 A =325,633㎡
마.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2. 보상대상 : 위 사업에 편입되는 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토지
※ 편입 물건 세부목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부산소식/고시공고)에 게재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2. 8(수) ~ 2023. 2. 22(수), 15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상팀(☎051-888- 6088), 시 홈페이지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본부(보상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ㆍ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나. 보상금 산정 : 2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계좌입금)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5. 보상시기 : 2023년 4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별 통지(우편발송) 안내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2023. 2. 8.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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