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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11/07/ 조   회 168
첨부파일
○ 단속시기 : 2023. 12. 1. ~ 2024. 3. 31.(4개월)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 단속시간 : 평일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등급확인방법
- 홈페이지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업무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단속방법 :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 저감장치) 1544-0907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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