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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
작 성 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4/04/23/ 조   회 87
첨부파일 2024지역사회건강조사.png (186 kb) 전용뷰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사업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가구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조사기간 : 2024. 5. 16. ~ 7. 31.
2.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200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3. 조사인원 : 보건소 당 평균 900명
4. 조사내용 :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이환, 의료이용 등 설문조사
5.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6. 문 의 : 051-607-6444(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담당자)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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