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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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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5/02/13/ | 조 회 | 105 |
첨부파일 |
2025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시행공고문.hwp (54 kb)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등서식.hwp (1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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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5. 2.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 지원금액 - 철거(주 택): (우선가구)전액지원, (일반가구)최대 700만원 - 철거(비주택):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 축사, 창고,노유자시설에 한함 - 개량(주 택): (우선가구)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최대 300만원 ❍ 우선지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포함가구)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 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명서 1부(신청인이 우선지원가구에 해당될 경우) -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1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607-43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