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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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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5/02/25/ | 조 회 | 80 |
첨부파일 |
환경위생과-환경개선부담금납부안내안내문(상시).jpg (188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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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부과개요 및 납부기간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유로5·유로6 경유차 제외) ❍ 대상기간 : 2024. 7. 1. ~ 12. 31. (소유기간 일할 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25. 3. 16 ~ 3. 31.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3. 납부방법 및 문의 ❍ 간단e납부 - 은행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 창구 - 인 터 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 구청 카드기계 ❍ 가상계좌 :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 전화납부 : ARS 1422-11 →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1번) 선택 ❍ 문 의 처 : 남구 환경위생과(☎60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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