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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5/02/25/ 조   회 80
첨부파일 환경위생과-환경개선부담금납부안내안내문(상시).jpg (1883 kb) 전용뷰어
1.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인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부과개요 및 납부기간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유로5·유로6 경유차 제외)
❍ 대상기간 : 2024. 7. 1. ~ 12. 31. (소유기간 일할 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25. 3. 16 ~ 3. 31.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3. 납부방법 및 문의
❍ 간단e납부
- 은행납부 : 현금입출금기(CD/ATM), 창구
- 인 터 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 구청 카드기계
❍ 가상계좌 :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 전화납부 : ARS 1422-11 →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1번) 선택
❍ 문 의 처 : 남구 환경위생과(☎607-438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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