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10/21/ | 조 회 | 132 |
첨부파일 |
예술인고용보험제도안내(7).pdf (95 kb) ![]() |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 12. 10.부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제도가 당연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절차 및 대상을 몰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주요 내용 ○ 운영기간 : 2024. 10. 1.~ 12. 31.(3개월) ○ 신고주체 :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 누락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정정) 신고 ○ 혜 택 : 과태료 면제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붙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