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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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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4/03/07/ | 조 회 | 172 |
첨부파일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등서식.hwp (72 kb) | ||||
❍ 사업기간: 2024. 3. 8.(금) ~ 12.(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사업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지원금액 - 철거(주 택): (우선가구)전액지원, (일반가구)최대 700만원/동 - 철거(비주택):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 축사, 창고에 한함 - 개량(주 택): (우선가구)최대 1,000만원/동, (일반가구)최대 300만원/동 ❍ 우선지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가구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 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우선지원가구 증명서 1부(신청인이 우선지원가구에 해당될 경우) -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1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607-43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