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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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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2/29/ | 조 회 | 394 |
첨부파일 |
(인포그래픽)비대면진료이용방법안내.jpg (508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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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안내입니다.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2024. 2.23.~)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2. 비대면진료신청 3. 사전문진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의료기관: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4. 비대면진료 실시 환지: 진료 필요 정보 제공 의사: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파악&진찰 5. 처방전 발금 & 전송 의사: 필요시 처방전 발급(최대90일) 환자: 처방전 전송(약국지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팩스, 이메일 등) 6. 조제 & 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약국지킴이약국 (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 조제가능여부 확인, 환자ㄱ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의약품 전달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진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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