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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수) 실시 재.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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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24/09/24/ | 조 회 | 101 |
첨부파일 |
관계법조문.hwpx (37 kb)
안내문.jpg (122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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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일('24.10.11.~10.12.)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2024.10.9.(수)부터 10.13.(일)까지(선거일전 7일 ~ 선거일전 3일) 인터넷 홈페이지·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첨부]하니, 근로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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