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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조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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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4/09/26/ | 조 회 | 80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제3차부산광역시공사중단건축물정비계획(안)의견조회].hwp (17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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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1-888-4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