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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7월 7일자))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7월 7일자)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7/07/ 조   회 355
첨부파일 (210707)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2단계행정명령요약표.hwp (78 kb) 전용뷰어
(붙임1)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단계별조치포함).hwp (394 kb) 전용뷰어
(붙임2)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76 kb) 전용뷰어
(붙임3)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103 kb) 전용뷰어
사회적거리두기관련QA.hwp (301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81호(2021. 7. 7.)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 사항 (붙임 참조)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돌잔치 전문점(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③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➃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0시 ~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0시 ~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는 2주마다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후 종사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3항,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7. 8.(목) 00:00 ∼ 2021. 7. 14.(수) 24: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8.(목) 00:00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행정명령 요약표(2021. 7. 7.)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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