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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7월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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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7/09/ | 조 회 | 314 |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2단계행정명령요약표(2021.7.9.)1부.hwp (94 kb)
(붙임1)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단계별조치포함)1부.hwp (394 kb) (붙임2)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1부.hwp (73 kb) (붙임3)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1부.hwp (98 kb) 사회적거리두기관련QA1부.hwp (3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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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0호(2021. 7. 9.)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 사항 (붙임 참조)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18시~다음날 5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돌잔치 전문점(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③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④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8시 이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필수)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음성확인 후 종사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3항,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7. 10.(토) 00:00 ∼ 2021. 7. 25.(일) 24: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0.(토) 00:00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행정명령 요약표(2021. 7. 9.)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5.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QA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