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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제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제출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7/08/ 조   회 185
첨부파일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hwpx (82 kb)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방법.pdf (481 kb) 전용뷰어
1.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4, 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및 제출(첨부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2024. 10. 25.까지
다. 제출방식: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선택
- 우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nair@korea.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3264-5696 (팩스: 070-4850-8793)
라. 문의: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상담가능시간: 09:30~12:00, 13: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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