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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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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4/07/08/ | 조 회 | 185 |
첨부파일 |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hwpx (82 kb)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방법.pdf (48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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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4, 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및 제출(첨부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2024. 10. 25.까지 다. 제출방식: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선택 - 우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nair@korea.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3264-5696 (팩스: 070-4850-8793) 라. 문의: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상담가능시간: 09:30~12:00, 13:00~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