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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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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미래성장담당관 | 등록일 | 2021/07/02/ | 조 회 | 217 |
첨부파일 | 210622_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단지-01-01.png (548 kb) | ||||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확대추진합니다. 1) 대 상 : ①+②+③ 충족 ①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③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2) 사업내용 : 붙임 참조 3) 신청기간: 2021. 2. 17.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❶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❷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한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지사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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