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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6월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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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6/12/ | 조 회 | 391 |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행정명령요약표(2021.6.11.)1부.hwp (90 kb)
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2021.6.11.)1부.hwp (356 kb) 시설별방역지침의무화조치(2021.6.11)1부.hwp (170 kb) 코로나19관련양식.zip (5735 kb) 사회적거리두기관련QA(2021.6.11.)1부.hwp (1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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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33호(2021. 6. 1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 사항 (붙임 참조)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0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0시~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실시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3항,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6. 14.(월) 00:00 ∼ 2021. 7. 4.(일) 24: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14.(월) 00:00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2.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시설별 세부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코로나19 관련양식. 5.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