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열린행정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2024년 부산도시공사 정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모집기간 : 2024.2.14.~2024.2.28.))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4년 부산도시공사 정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모집기간 : 2024.2.14.~2024.2.28.)
작 성 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4/02/02/ 조   회 668
첨부파일 2024년_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167 kb) 전용뷰어
1) 공급계획
첨부파일 속 p.1 참고

2) 모집일정
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 1. 31.(수)
나. 모집기간 : 2024. 2. 14.(수) ~ ‘2024. 2. 28.(수)
다.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라. 예비입주자 홈페이지 게시 : 2024. 5. 21.(화)예정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대기자명단조회(개별조회 필)
마.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하여 계약 진행(1년 이상 소요 예상)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1. 31.)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평균임대료) : p.2 첨부파일 확인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는 무효 처리됩니다.
(본 공고 이전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인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을 무효처리하며, 기존의 신청결과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대기자현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 1. 31.)은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 051-810-1306~7)로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으로 입주안내가 불가할 경우,
입주자 자격에서 자동탈락되며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기존 신청을 취소한 후 새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계약) 관련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대기자의 입주 후에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대기순번대로 입주하며,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입주순번에 따라 배정되며, 예비입주자가 직접 선택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수급자에서 탈락 등)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6) 기타 문의
o 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주택 담당자 및 남구청 생활보장과(607-4422)
o 부산시 전체 임대주택 문의(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 051-810-1360,1343/051-257-9270

목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