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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7월2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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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7/20/ | 조 회 | 576 |
첨부파일 |
(210720)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3단계행정명령요약표.hwp (89 kb)
(붙임1)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단계별조치포함_숙박시설수정.hwp (395 kb) (붙임3)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82 kb) (붙임4)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95 kb) 사회적거리두기관련QA.hwp (2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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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7호(2021. 7. 20.)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 사항 (붙임 참조)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④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1그룹 시설 3종[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7.19.~7.25.)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7. 21.(수) 0시 ∼ 2021. 8. 1.(일) 24시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1.(수) 0시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행정명령 요약표(2021. 7. 20.)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5.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QA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