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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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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8/10/ | 조 회 | 122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57호 부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부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지정대상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간조명 1)「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간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다. 장식조명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 교량 4) 그 밖에 해당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 3. 지정위치 : 부산광역시(16개 자치구·군) 4. 지정현황 및 면적 : 832.658(㎢) 5. 문 의 처 - 부산시 환경정책과(☎888-3655, fax: 888-3629) - 각 자치구·군 환경위생과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 7.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