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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12/04/ 조   회 559
첨부파일 (211203)단계적일상회복전환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1차개편행정명령변경고시요약표.hwp (76 kb) 전용뷰어
[붙임1]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115 kb) 전용뷰어
[붙임2]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부산).hwp (340 kb) 전용뷰어
[붙임3]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관련질의답변.hwp (311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96호(2021. 12. 3.)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실시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당사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 8명까지 가능(일행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사적모임 적용 제외)
1.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2.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5.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식당·카페(무인카페, 홀덤게임장 등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운영시간) 05-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 접종 완료자: 1.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2.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처분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기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효력 : 2021. 12. 6.(월) 0시부터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고시 요약표 1부.
2.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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