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업체 지정 기준
- 식품위생법을 연 2회 또는 최근 3년간 5회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한 업체
-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
- 그밖에 특별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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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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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관리업체 점검결과 공개 | 환경위생과 | 2022-12-08 | 187 |
6 |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관리업체 점검결과 공개 | 환경위생과 | 2022-12-08 | 126 |
5 |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관리업체 점검결과 공개 | 환경위생과 | 2019-01-11 | 707 |
4 |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관리업체 점검결과 공개 | 환경위생과 | 2018-11-12 | 385 |
3 |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관리업체 점검결과 공개 | 환경위생과 | 2019-12-03 | 474 |
2 |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관리업체 점검결과 | 환경위생과 | 2018-10-12 | 473 |
1 | 환경오염행정처분공개 | 관리자 | 2018-09-11 | 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