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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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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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0/11/27/ | 조 회 | 2015 |
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양식.zip (6063 kb)
(210226)사회적거리두기1.5단계행정명령변경고시.hwp (1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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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73호(2021. 2. 26.)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 사항 (붙임 참조)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일반시민 등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실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제4항, 제5항 ❍ 처분기간 : 2021. 3. 1.(월) 00:00 ∼ 2021. 3. 14.(일) 24: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월) 00:00부터 붙임 1. 코로나19 관련양식. 2.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