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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4/08/23/ 조   회 96
첨부파일 코로나먹는치료제처방기관및조제기관(24.8.23.).xlsx (16 kb) 전용뷰어
○ 먹는치료제 담당기관

1. 투여대상 : 코로나19 환자로,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2. 기준 환자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3.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외 처방 및 조제 불가
4. 본인부담금(2024. 5. 1.~) 부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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