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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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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8/23/ | 조 회 | 96 |
첨부파일 |
코로나먹는치료제처방기관및조제기관(24.8.23.).xlsx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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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치료제 담당기관 1. 투여대상 : 코로나19 환자로,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2. 기준 환자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3.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외 처방 및 조제 불가 4. 본인부담금(2024. 5. 1.~) 부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