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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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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안내

쓰레기 배출요일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준수합시다.

생활쓰레기 배출요일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을 나타내는 표:일,월,화,수,목,금,토요일로 구성된 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종이, 종이팩, 비닐,
요구르트병,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캔, 고철, 유리병, 스티로폼, 의류, 소형폐가전제품, 연탄재, 소량의 건설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
금지
배출
금지
  • ★ 배출시간 및 장소 : 18시 ∼23시까지 대문 앞 또는 업소 1층 출입구
  •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 지정된 요일, 시간에 자체 수집소로 배출
  • ★ 종량제 봉투 및 전용마대 무게제한 : 50리터 이하는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
  • ※ 대형페기물 처리업체 ▷ 경인산업 631-7868~9, 고려산업 628-4373~4
  • ※ 대형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 ▷ 인터넷 www.15990903.or.kr , 콜센터 1599-0903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
가연성, 불연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배출방법
    ※ 폐콘크리트, 벽돌류의 건설폐자재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기류 등의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소량(1∼2마대)은 구청의 폐기물 전용마대를 구입하여 수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흰색(투명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약, 주사바늘, 한방용 침 등)은 약국 또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여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기준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구분,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구성된 표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과일류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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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담당자쓰레기배출안내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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