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남구 주민 : 남구, 부산광역시 기부 불가
기부금액
기부금 활용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 증진
기부자 예우
-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기부일로부터 1년간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고향사랑기부자 명예의 전당
- 언론보도 : 남구신문,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 제공
- 기타 : 연말표창 추천 및 감사서한문 발송 등
기부혜택
- 세 액 공 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남구 에서 생산·제조되는 답례품 제공
- 예 시
기부혜택 예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기대환급 |
비고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
300,000 |
133,000 |
90,000 |
223,000 |
|
400,000 |
149,500 |
120,000 |
269,500 |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
2,000,000 |
413,500 |
600,000 |
1,013,500 |
|
3,000,000 |
578,500 |
900,000 |
1,478,500 |
|
4,000,000 |
743,500 |
1,200,000 |
1,943,500 |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