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안내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중 비수급권자
자활사업대상자 사업 배치 기준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 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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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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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자 활 사 업 |
자 활 근 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 · 일용 · 임시직으로 작업 경험이 있는자 |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5점 미만) |
인턴형·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55점 미만) |
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전일제)
(단위 : 원)
구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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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계 | 64,220/68,220 | 56,210/60,210 | 32,800 |
급여단가 | 60,220/64,220 | 52,210/56,210 | 28,98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1,565,720 | 1,357,460 | 753,480 |
비 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시간제)
(단위 : 원)
구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별도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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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계 | 34,110/38,110 | 34,110/38,110 | 30,110/34,110 |
급여단가 | 30,110/34,110 | 30,110/34,110 | 26,110/30,11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782,860 | 782,860 | 678,860 |
비 고 | 1일 4시간, 주 5일/주차·월차수당 시간제 급여 단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