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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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안내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중 비수급권자

자활사업대상자 사업 배치 기준
자활사업대상자 사업 배치 기준 : 자활사업종류,실시기관 구분, 기준, 판정대상자로 구성된 표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 구분 기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
· 일용 · 임시직으로 작업 경험이 있는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79점)
인턴형·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전일제)

(단위 : 원)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전일제) :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1,930/65,930 54,200/58,200 31,800
급여단가 57,930/61,930 50,200/54,200 27,80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06,180 1,305,200 722,8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시간제)

(단위 : 원)

사업단 유형별 인건비(시간제) :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별도사업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별도사업단
지급액계 32,970/36,970 32,970/36,970 29,100/33,100
급여단가 28,970/32,970 28,970/32,970 25,100/29,10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753,220 753,220 652,6000
비 고 1일 4시간, 주 5일, 주차·월차 급여단가의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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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담당자김정화
  • 전화번호051-60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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