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운영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의거 미혼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토록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며 양육 및 자립을 도움
입소대상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입소기간
- 2년 이내(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연장가능)
입소절차
-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여성아동과)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입소후 지원사항
- 숙식무료제공, 직업교육, 양육교육
- 자립지원(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정원(세대/명)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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