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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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운영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의거 미혼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토록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며 양육 및 자립을 도움
입소대상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입소기간
  • 2년 이내(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연장가능)
입소절차
  •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여성아동과)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입소후 지원사항
  • 숙식무료제공, 직업교육, 양육교육
  • 자립지원(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시설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현황표:시설명,소재지,시설장,정원,전화로 구성된 표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정원(세대/명) 전화
사랑샘
홈페이지 바로가기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62 박성희 14/20 051-62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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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여성가족팀  
  • 담당자김소연
  • 전화번호051-60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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