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일반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모(조모) 또는 부(조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취학시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6개월이상)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중 상기 조건(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을 갖춘 자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일반기준을 만족하고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가 족 | 복지급여,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한부모가 족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신청절차
신청시기 : 연중
지원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문의)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
1인당1인당 월 21만원 |
거주지행정복지센터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5만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
1인당 5만원 |
||
자녀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93천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자녀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
연240일 1일 1,600원 (연 384천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질병치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금 1건 실질적인 질병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의료기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가족친화과 |
설명절지원금 | 한부모가족(40세대) | 1회 10만원 | 동 추천 |
여가체험비 | 한부모가족(40세대) | 1회 10만원 | 동추천 |
부자가족주거지원 | 2인가구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임차보증금,월임차료 지원 임대기간: 2년, 2회 연장가능 |
가족친화과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