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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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지원 안내

지원내용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1~4)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미성년자와 함께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 이행명령
  • 신청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확인법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지원기한
  •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만19세 미만)
    예시 : 자녀가 2002년 12월생의 경우 2021년 12월에 만19세가 됨 → 이 경우 2021년 11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지급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남구청 여성아동과 (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방문 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필수
구비서류
  • 한시적 양육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부.        다운로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것)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급시기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계좌
  • 양육비 채권자(신청인) 또는 미성년 자녀의 명의 계좌만 가능 (대리신청인 계좌로 지급불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불가)
참고사항
  •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는 다른 사업임
  • 양육비 소송과 관련하여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자녀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으로 문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세전)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세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 75%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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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여성가족팀  
  • 담당자최지혜
  • 전화번호051-6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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