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home주민복지 > 여성·가족복지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주민복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일반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모(조모) 또는 부(조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취학시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6개월이상)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중 상기 조건(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을 갖춘 자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일반기준을 만족하고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자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가 족 복지급여,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한부모가 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신청절차

신청시기 : 연중

지원절차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거주지동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 확정) -> 3. 서비스 실시(구청에서 실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안내표: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구성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문의)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1인당1인당
월 21만원
거주지행정복지센터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자녀
1인당
5만원
자녀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93천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연240일
1일 1,600원
(연 384천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질병치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금 1건 실질적인 질병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의료기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가족친화과
설명절지원금 한부모가족(40세대) 1회 10만원 동 추천
여가체험비 한부모가족(40세대) 1회 10만원 동추천
부자가족주거지원 2인가구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임차보증금,월임차료 지원
임대기간: 2년, 2회 연장가능
가족친화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안내표:지원구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으로 구성된 표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여성가족팀  
  • 담당자최지혜
  • 전화번호051-607-435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