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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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아이돌봄 지원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정부 보조금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 등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아이돌봄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표:유형, 소득기준으로 구성된 표
유형 소득기준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298천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876천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8,595천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8,595천원)
신청방법
  • 정부지원가구 :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홈페이지 활용 신청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등록된 한부모가족(직장보험가입자)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 : 남구종합사회복지관(647-3644)
    ※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지원절차
아이돌봄지원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동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구청에서 대상자 유형 조사 및 확정) -> 3. 회원등록 및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4. 서비스실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내용
  • 유형별 차등지원
아이돌봄지원 유형별 차등지원 안내표:유형, 시간제, 종일제, A형, B형으로 구성된 표
유형 시간제
(시간당 11,630원 / 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9,886원
(85%)
1,77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85%)
1,774원
(15%)
나형 6,978원
(60%)
4,652원
(40%)
2,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시간제 : 1일 2시간 이상 사용, 종일제 : 1일 3시간 이상 이용
  • 야간·휴일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 안내 https://www.idolbom.go.kr/faq/list.go?gubun=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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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여성가족팀  
  • 담당자최지혜
  • 전화번호051-6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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