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정부 보조금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 등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유형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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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298천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876천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8,595천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8,595천원) |
신청방법
- 정부지원가구 :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홈페이지 활용 신청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등록된 한부모가족(직장보험가입자)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 : 남구종합사회복지관(647-3644)
※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지원절차
지원내용
- 유형별 차등지원
유형 | 시간제 (시간당 11,630원 /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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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2017.1.1. 이후 출생) | B형(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9,886원 (85%) |
1,77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85%) |
1,774원 (15%) |
나형 | 6,978원 (60%) |
4,652원 (40%) |
2,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20%) |
9,304원 (80%) |
라형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시간제 : 1일 2시간 이상 사용, 종일제 : 1일 3시간 이상 이용
- 야간·휴일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 안내 https://www.idolbom.go.kr/faq/list.go?gubun=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