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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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아이돌봄 지원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정부 보조금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 등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아이돌봄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표:유형, 소득기준으로 구성된 표
유형 소득기준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574천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7,318천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9,147천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12,196천원)
마형 기준 중위소득 200%초과 (12,196천원)
신청방법
  • 정부지원가구 :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홈페이지 활용 신청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등록된 한부모가족(직장보험가입자)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 : 남구종합사회복지관(647-3644)
    ※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지원절차
아이돌봄지원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동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구청에서 대상자 유형 조사 및 확정) -> 3. 회원등록 및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4. 서비스실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내용
  • 유형별 차등지원
아이돌봄지원 유형별 차등지원 안내표:유형, 시간제, 종일제, A형, B형으로 구성된 표
유형 시간제서비스(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2,180원/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10,354원
(85%)
1,826원
(15%)
나형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7,308원
(60%)
4,872원
(40%)
다형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3,654원
(30%)
8,526원
(70%)
라형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1,828원
(15%)
10,352원
(85%)
마형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15,830원 - 12,180원
(100%)

  • 시간제 : 1일 2시간 이상 사용, 종일제 : 1일 3시간 이상 이용
  • 야간·휴일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 안내 https://www.idolbom.go.kr/faq/list.go?gubun=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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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여성가족팀  
  • 담당자아이돌봄지원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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