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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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내

어린이집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및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가족증가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20명을 보육하는 시설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보육하는 시설
보육시간
  •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07:30∼19:30까지 1일 12시간 운영한다.
  •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시간 초과 보육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 0세부터 만5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 연령구분의 기준일자는 1월 1일
어린이집 입소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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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보육팀  
  • 담당자김효주
  • 전화번호051-60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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